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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공탁금 빼낸 前법원공무원 적발
입력2006-06-20 13:39:15
수정
2006.06.20 13:39:15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브로커와 짜고 빼돌린 전직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법원 공탁금 5억9천여만원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모(52)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전직 법원사무관 정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7월께 Y업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지법에 박모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6억여원을 박씨가 6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서울지법에서 공탁금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판결문 등 공탁금 인출 관련 위조서류를 준비해 공범 서씨를 통해 서울지법 종합민원실에 접수, 공탁금 5억9천여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른 공탁금의 이자를 떼어먹은 혐의가 적발돼 작년 8월 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법원의 `휴면' 공탁금을 찾아 빼돌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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