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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추진

신학용 의원 법개정안 제출

모든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의 모럴해저드 및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법을 강화해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역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최근 5년 이내'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선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해왔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년 룰'을 적용하도록 했고 여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도 '금융지주회사법'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은행의 경우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친족이나 출자법인의 임원,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임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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