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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뱅크에 시정명령

"무단 상표사용 중개업소에 손배액 하루 30만원은 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체인점 계약서에서 과도한 무단 상표사용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부동산뱅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동산뱅크는 계약서에서 중개업소가 계약 종료 이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하고 자신들이 중개업소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루 3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역시 과도하다고 밝혔다. 2년간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2억1,9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대가로 내는 가입비(220만~440만원)를 감안하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 중도해지시 가입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 시점에서 미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는 회원 업소가 약 5,000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라면서 "이번 시정명령으로 상당한 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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