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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무관세 적용 2년간 ‘치즈 사재기’ 폭리 의혹

국내 최대 우유 생산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에 외국산 치즈를 대거 사들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가 8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발병으로 원료 치즈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원료치즈를 대량으로 사들여 배 가까운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는 2011년 원료치즈 7,031t을 424억7,000만원에 사들여 855억2,000만원에 판매했으며, 지난해에는 8,252t을 513억2,000만원에 들여와 94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2년간 약 86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발병으로 원유생산량이 줄자 원료 치즈에 붙이던 36%의 할당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2009년 6,098t, 2010년 6,051t을 수입하던 서울우유는 관세가 없어지자 원료치즈 수입량을 2011년과 2012년 7,031t과 8,252t으로 늘렸다.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 2년간 서울우유는 치즈 값을 2011년 상반기 5%, 하반기 10% 인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우유가 눈치보기용 할인행사만 진행하고 무관세가 적용된 2년 동안 치즈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서울우유가 무관세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사실은 숨긴 채 국내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우유가격을 인상한 것은 핑계에 볼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도입한 원유가격연동제로 원유가격이 106원/ℓ 오르자 8월30일부터 우유가격을 ℓ당 220원 인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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