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금융 자회사와 일괄매각

외국계와 PEF에는 팔지 않기로…우리금융 독자 민영화도 불허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팔기 위해 인수 대상 회사의 소유규제를 최대한 풀어주고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을 가급적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자에서 외국계 자본은 배제하기로 했으며 국내 사모펀드(PEF)와 우리금융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독자 민영화도 불허할 방침이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한 뒤 오후2시에 공식 발표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매각작업에서 입찰에 참여한 대형 인수후보가 적었던 것은 규제 때문”이라며 “입찰참여 후보군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가능한 규제를 모두 풀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한 공자위원도 “우리금융 매각방식의 큰 원칙 중 하나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역기가 너무 무거워 들어 올릴 후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소유규제를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50%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심거리인 일괄ㆍ분리 매각과 관련해 한 당국자는 “공자위원들 간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광주ㆍ경남은행 등을 일괄적으로 파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경남ㆍ광주은행의 분리매각과 일괄매각을 동시에 추진해 각각의 입찰 참여자를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매각원칙을 준용하되 우리금융을 외국계 자본에 파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회사의 가치가 매우 우량한 물건”이라며 “이런 곳을 외국계에 넘길 경우 국부유출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에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한때 거론됐던 4~5개 국내 대기업과 국민연금이 손을 잡는 PEF에 매각하는 것도 후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