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능부정' 조사대상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휴대폰 집에 두고 와도 '형사입건'..구속 여부는 '조직화'에 달려

올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 관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수험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 사건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다 방식도친구 사이의 단순한 부정행위에서 `중계조'를 두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부정행위에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또 부정행위를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제 부정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부인하는 수험생도 있어 그 처리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일단 경찰은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했다면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 무조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김영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휴대폰을 시험장에 가져왔지만 꺼내보지는않았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은 물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학생도 형사입건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처럼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범행 공모를 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실행을 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 때문이다. 공모를 한 뒤 범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돼야 공모공동정범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학생은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다소 가벼운 처분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경찰의 예상이다. 구속 여부는 수능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가 결정할 전망이다. 다수의 사람이 참여해 부정행위를 공모한 뒤 `중계조'와 `지휘조'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수험생이나 관련자는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총 185명이 연루된 광주 수능부정 사건에서 구속된 14명이나 청주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입시학원장 등 2명은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친구 사이 등에서 이뤄진 단순한 부정행위 가담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