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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내대학 교육기관 인정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대학」과 산업체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이 학점·학위를 주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개인의 학습활동을 누적관리하는 교육계좌제가 도입된다.교육부가 13일 공포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강좌를 개설한 뒤 학점과 대졸및 전문대 학위까지 주는 원격(사이버) 교육이 가능해져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주부 등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15개의 사이버대학을 시범 운영중이며 따라서 이들 대학이 올해안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 첫 사이버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평 규모의 행정실, 교수연구실, PC실습실 등만 갖추면 되며 학기, 수업연한 등은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또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강의나 인터넷강의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연수원 또는 사이버학원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사내대학도 법제화돼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전문대나 대학 또는 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설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의 학력, 자격증, 봉사활동, 평생교육과정 이수 등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누적, 고용과 보험 등에 활용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인 교육계좌제도 오는 2003년께 본격 도입되며, 각종 분야의 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평생교육단체나 시설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 정보은행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공무원, 기업체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학원 등에 다니며 계속 교육을 받는 유·무급 학습휴가제도 도입되며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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