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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제품 일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고려시멘트 장성 공장에서 제조한 시멘트 제품이 발암물질인 6가크롬 자율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월 국내 시멘트 제조 9개사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와 일본산 수입 시멘트 1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산 제품의 6가크롬은 ㎏당 평균 7.31㎎이었지만 고려시멘트 장성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은 23.19㎎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자율기준 20㎎을 초과했다. 6가크롬은 피부질환과 폐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성ㆍ발암물질로 유럽연합(EU)에서도 자율기준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려시멘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장성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국내 시멘트 제품의 납 등 5개 중금속 함량은 기존의 조사 결과나 일본 시멘트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제품의 비소 함량은 국내 시멘트 제품 평균치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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