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재판을 통해 CP발행과 관련된 혐의를 벗은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데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개인 비리나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지 않은 개인 사재를 투입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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