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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주사制 활성화위해 부채비용 규제폐지등 요구

재계는 13일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100% 요건을 폐지하거나 200%선으로 완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자회사 최저지분율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결납세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부채비율 100% 제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자금 조달이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상장 자회사에 대하 30% 지분율 규제 역시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30% 지분율을 충족시키려면 수조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따라서 30%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가 해당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자회사의 주총의결을 거쳐 지주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연결납세제도와 관련, “100% 완전 자회사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비교적 가까운 독일의 제도를 준용해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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