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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동급생 살해, 학교도 책임"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수업중 옆반에 있던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14세.중3)군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대표자 교육감)는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교장은 교육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부모 대신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인 B(16)군은 외형상 성실히 학교생활을 했지만 감정조절이 힘들 정도로 자주 분노를 보이는 등 과격행동 가능성이 있었다"며 "김군이 평소 급우들을 괴롭히는데도 교사들은 형식적 지도를 하는데 그쳤고 사고 당일 집으로 가는 B군을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며 "다만 김군도 평소 급우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고 사건당시 교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군은 재작년 4월 점심시간에 김군이 친구 최모군을 운동장 구석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천모군을 화장실로 불러 폭행하는 것을 보자 5교시 수업 때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가야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갖고 학교로 돌아와 옆반에 있던 김군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B군은 김군에게 폭행당했던 최군의 교실을 찾아가 흉기를 떨어뜨린 뒤 파출소에 자수했으며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B군과 교사, 교장,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B군만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이 B군 아버지와 서울시로부터 배상금을 받되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서울시만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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