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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터넷정보 공개를

행정기관 인터넷정보 공개를 앞으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목록을 열람, 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무원의 경우 성명, 직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각 기관의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중 절반은 외무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했다.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려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kr)나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각급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정보공개처리 청구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켜 정보공개청구 10일(기존 15일)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의신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김정진 행정능률과장은 『현재 4만5,0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가 10만건을 넘어서면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그동안 공개를 꺼려했던 정보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9: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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