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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명칭 안쓰면 대부업 못한다

내년부터…법개정안 11월 국회 제출

‘○○캐피탈’, ‘△△론’ 등으로 정체성을 숨겨온 대부업체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대부업체들은 내년부터는 상호에 꼭 ‘대부’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대부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ㆍ도가 직접규제 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대출계약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체의 고객은 대부 또는 보증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해 앞으론 전화 신청 만으로는 대출이 안된다.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대출을 해 줄 수 있지만 이 때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모임인 대부업협회는 법정 기구로 바뀌어 대부업계의 영업을 자율 규제하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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