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2010-06-30 17:27:25
수정
2010.06.30 17:27:25
김광수 기자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5년 동안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동안 일정기간 택시운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택시기사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이슈가 되면서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의 불안이 컸으나 앞으로는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강도ㆍ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