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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장외파생상품 심의' 의견 맞서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필요"<br>"소비자 보호위해 도입" vs "상품경쟁력 떨어뜨려 사후심사해야" <br>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속 업계 의견 반영될지 관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심의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상품은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고 불완전판매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심의를 할 경우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후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에 계류 중이고 감독당국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업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보호 위해 사전심사 필요=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한 장외파생상품은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식, 의사 결정의 독립성 등은 금투협 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심의 대상 장외파생상품은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 혹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취급 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하는 상품이다.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구성,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 판매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의원은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과 위험성의 관리ㆍ감독 수단은 미흡하다”며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올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예방과 사후심사면 충분=반면 외국계은행의 협의체인 주한외국은행단(FBG)은 장외파생상품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이 의원 측에 제기했다. FBG는 지난 6월24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는 이미 많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 방지에 역점을 둬야지 신종 장외파생상품 개발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은행의 경우 한국은 물론 국제적 관례에 따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체 신상품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심의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은행과 고객 간의 합의에 따라 많은 상품을 혼합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변화도 새로운 상품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며 “신상품 승인 과정에서 내부 노하우가 외부에 누출돼 상품 정보가 공개될 것도 우려되는 만큼 사후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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