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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조회공시 받은 코스닥 상장사 2개사 중 한 곳 퇴출
입력2011-07-21 16:19:26
수정
2011.07.21 16:19:2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횡령ㆍ배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던 코스닥시장 상장사 2개사 중 한 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횡령ㆍ배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총 57개사로 이 가운데 28개사가 퇴출되거나 상장폐지가 진행 중이다.
횡령ㆍ배임설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절반이 퇴출이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셈. 횡령ㆍ배임 관련 조회공시가 투자자에게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신호로 작용했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 설명이다.
횡령ㆍ배임에 대한 조회공시는 코스닥시장 내 가장 단골손님. 지난 2010년 이후 요구된 조회공시 171건 중 33.3%(57건)가 횡령ㆍ배임과 관련됐다. 이어 기업인수(M&A)(53건)와 감사의견(41건), 부도(20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이 경우, M&A가 전체 96건 중 47건으로 주를 이뤘다. 이외에 부도(28건)와 감사의견(17건) 등이 10~20% 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횡령ㆍ배임과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는 단 4건에 그쳤다.
한국거래소 측은 “금융당국의 상장기업 불법행위 조사와 한국거래소 풍문수집 강화로 횡령ㆍ배임 관련 조회공시가 코스닥시장에 집중됐다”며 “유가증권시장 M&A 관련 조회공시의 비중이 높은 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스몰딜(Small Deal)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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