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준농림지 공장설립제한 방침

[건교부] 준농림지 공장설립제한 방침경기도·인천시 강력반발 공장총량제로 수도권의 공장신축 및 증설이 묶여 있는 현실에서 건교부가 최근 준농림지의 공장설립을 제한키로 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것』이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준농림지 훼손과 난개발 주범은 대단위 아파트 등의 무분별한 난립때문』이라며 경기회복기에 공장설립을 억제해 기업 생산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은 결국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행위하고 지적했다. 인천·경기도는 또 『준농림지에 설립된 공장의 경우 정책적으로 설립된 산업단지가 상당수 포함돼 모두 개별 공장으로 볼수 없다』고 지적하고 내도(來到)하고 있는 내수 및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려 해도 수도권정비법과 공업배치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있는데다 현재 공장을 지을수 있는 곳이라도 각 시·도에 할당된 공장건축면적 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공장신증설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건교부가 최근 공장총량소진의 임시대책으로 인천과 경기도에 공장건축면적총량을 각각 29만2,000㎡, 119만3,000㎡를 배정해 줄 방침이지만 이 물량으론 지금까지 유보시킨 공장신축허가신청물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인천과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건교부의 수도권정비법과 산업자원부의 공업배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공장신·증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시키려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공장설립을 억제시키는 것으로써 경제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인천상의와 인천시도 이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도를 페지해 주거나 공장총량이 적용되는 공장면적기준을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해 영세중소업체들이 총량규제를 받지 않고 생계형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窩恝~ 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21:0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