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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P 의무화 1년 연기 검토

BGMP 의무화 1년 연기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GMP(우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의무화를 1년 연기 ,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BGMP 의무화를 국내업체의 준비부족, 수입원료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원료의약품중 주원료는 2002년부터 BGMP를 적용하고, 부원료는 단계 확대해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행연기에 따른 경과조치로 현재 적격지정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메이커에 대해서는 신규허가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수입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에 대한 기준만 강화할 경우 경쟁력 악화 및 원료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연기도 긍정적 검토,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2000/11/27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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