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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16일] 전통주 국내외 상표등록 시급

법 격언 중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 법은 그 권리의 실효를 선언하고 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후 '권리의 소멸시효 제도'의 모티브가 됐다. 일본 기업인 청풍이 지난해 11월28일 일본 특허청에 한국 막걸리 브랜드인 포천막걸리, 포천일동 막걸리, 일동막걸리를 상표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면 제소당하게 된다.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표등록자의 이익을 보호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막걸리를 포함, 시판 중인 전통주 10종 중 4종은 상표등록이 안 돼 있어 상표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 표장이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현행법상 특정 지명은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데 있다. 지리적 표장은 개별 기업은 제외되고 생산자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신청하면 되고 지리적 표시제는 해당 지역에서 재배된 농수산품으로 그 지역에서 가공하면 가능하다. 지리적 표장과,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제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 등록은 한국에서만 인정받기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주 업체들은 인식 부족으로 지리적 표장과 표시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주 가운데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곳은 진도 홍주와 고창복분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전통주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안 돼 있어 유사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표등록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손쉽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통주업체 경영인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해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시급히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국내외에 상표등록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 글로벌 경쟁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외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주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소홀히해 외국기업에 상표권을 선점당한다면 이를 되찾아 오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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