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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유통땐 신문 공고· 회수해야

복지부,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위해 식품을 유통시킨 업체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기 위해 언론에 공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위생법 개정 후속조치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ㆍ공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위해 식품을 유통시키다 회수ㆍ공표 명령을 받은 업자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을 작성,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유독ㆍ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안전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으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위해 우려 제기, 시민 식품감사인의 회수 권고 등을 통해 위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의무적으로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한다. 위해 식품을 회수코자 하는 업자는 사전에 제품명과 회수사유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은 즉각 회수ㆍ공표 명령을 내리고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위해 식품을 유통시켰더라도 전량을 회수할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50% 이상 회수할 경우는 행정처분을 2분의1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수 대상 식품의 범위와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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