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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땅·집값, 물가보다 더 오르면 양도세 중과
입력2004-06-21 16:52:05
수정
2004.06.21 16:52:05
투기지역 지정요건 대폭 강화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집값, 물가보다 더 오르면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지정요건 대폭 강화
계획ㆍ설계조정委 도입 체계적 개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일부 지역은 토지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행정수도 예정부지의 투기지역 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고 전국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경우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 경우에는 무조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중과세된다.
투기지역 지정 대상도 현행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
토지나 주택가격 비교 시점은 각각 분기별과 월별로 변동이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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