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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도 재물… 사기죄 처벌 가능"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빼돌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자인 정씨는‘서울도시개발공사(SH)에서 개발지역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이중매매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동호수 추첨을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등 11억9,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얻어낸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를 이중으로 매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아냈다”며 “증명서에 대한 편법취득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물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심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사기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항소심은 징역5년6월을 선고하며 정씨의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인감증명서 편취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는 재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그 자체로는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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