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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사내 흡연, 해도 너무하네

꽁초로 화재까지…'금연 경고'에도 계단 등서 흡연 여전<br>복지부 "시정조치 없을 때 협조공문 문화부에 보낼 것"


세종로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건물에서의 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일반 빌딩은 물론 청사 건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유독 문화부 건물에서는 이 같은 관행(사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문화부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작은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다. 오후 일과 시간에 건물을 순찰하는 관리인이 미국 대사관과 마주한 문화부 담벼락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던 것. 화재의 원인은 문화부 청사 계단에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것이었다. 다행히 업무시간에 화재가 발견돼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지만 관리소 측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쯤되자 문화부 운영지원과는 건물 내부에 있는 비상계단과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이란 표시를 강화하고 전체 직원을 상대로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문화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상계단과 사무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간부급 공무원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을 정도다. 윤상현 문화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직원들에게 오래 전부터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5~7층 비상계단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협조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부 측의 설명과 달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중앙부처 중 흡연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건 문화부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경님 주무관은 “비공식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겠다”며 “그래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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