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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막는다

한국마사회ㆍ가스안전공사ㆍ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 산 인사’를 막기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매년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작성한 경영실적 평가보고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490여개 정부 산하기관 중 88곳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 법은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폐단을 없애고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지역난방공사ㆍ가스안전공사ㆍ국민체 육진흥공단ㆍ문화예술진흥원ㆍ예금보험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한체육회 등이 포함됐다. 예산처는 정부가 최대의 출자지분을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5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이 투자된 곳 등을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기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한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기관장 후보를 이 사회에 추진하게 된다. 또 기관별 주무부처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 매년 3월에서 8월 사이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를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게 된다.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오는 5월 중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산하기관들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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