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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난항

규개위 소위 "관계부처 조율" 조건부 통과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화와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처리 허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관계부처 조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개정작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4일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면 규개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규개위 전원회의에 업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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