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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잇따라 금융회사 인수

대형 업체들 금융사 인수·신설 추진 불구<br>지분율 제한탓 우회적 경영권 행사만 가능<br>금융당국, 규제완화 차원서 허용 검토 예정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잇따라 금융회사 인수 또는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저축은행 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독당국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저축은행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솔로몬투자증권(옛 KGI증권)을 계열사로 편입시키면서 증권업에 진출했다. 한국저축은행은 이에 앞서 한국종합캐피탈(옛 SLS캐피탈)을 인수해 여신금융업에 뛰어들었고, 현대스위스는 자산운용사, 토마토저축은행은 증권중개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 진흥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미국 퍼스트스탠더드뱅크 지분을 인수했고, 진흥신용정보를 만들어 채권 추심업에 진출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투자자문사인 FRIB를 만들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이외에 어떤 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저축은행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가증권 투자 차원에서 상장사는 총 지분의 15%, 비상장사는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은 지분을 9.9%만 취득하고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경영권을 행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솔로몬PEF 지분을 9.77%를 보유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 솔로몬PEF는 SM파트너스 제1차 유한회사지분 100%를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솔로몬투자증권 지분 51.6%를 가진 대주주다. 저축은행이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런 소유구조를 택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 저축은행의 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무한 경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만 발목을 잡아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실적으로 자회사를 두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자회사를 허용해 업무영역 확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의 자회사 허용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회사 허용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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