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징역4년 구형

SetSectionName();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징역4년 구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 태도와 과욕으로 실험 자료와 논문이 조작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다.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징역 1년,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어 3년 넘게 1심공판이 이어졌으며 그 사이 재판부가 두번이나 교체됐다. 또 수사기록도 2만쪽에 달하고 증인도 60명이나 되는 기록을 세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