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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선물투자 활성화한다

사후증거금제 도입·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완화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기관투자가들의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후증거금제를 도입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기관들의 적극적인 선물ㆍ옵션 투자를 유도,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선물ㆍ옵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9일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선물시장에서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한해 코스피200선물 매매와 관련 사후증거금제를 도입하고 계좌당 5,000계약 미만으로 제한한 미결제약정(장 종료 이후에도 만기정산이나 반대매매되지 않고 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으로 남아 있는 계약) 보유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현재 미결제약정의 보유 규모와 가격변동에 따라 증거금을 따로 계산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ㆍ옵션은 주식과 달리 매매를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위탁하고 이후 거래규모와 가격변동에 따라 위탁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전증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단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개시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며 거래를 시작해 선물ㆍ옵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 유지증거금을 더 내야 한다. 또 가격변동에 따라 예치한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회사가 임의로 해당 계좌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반대매매)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증거금제가 도입되면 기관들은 장 마감 후 보유한 미결제약정 단 한건에 대해서만 증거금을 납부하게 돼 일일이 증거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계좌당 5,000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수도 기관투자가에 한해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선물을 단순한 헤지나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삼는 수동적 투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지난 96년 선물시장 개설 당시 85%에 달했지만 이후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29.1%에 불과했다. 또 코스피200 선물시장의 일평균계약수는 2003년 25만1,841계약에서 지난해 22만3,329계약으로 11% 감소, 지난해 상반기 전세계 선물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9.2% 증가(미국선물협회 집계)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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