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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운용 어떻게

관련직무 종사·감독등 대상<br>신탁재산 운용 관여땐 처벌


행자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거나 지휘ㆍ감독을 담당하는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책 입안, 감사등이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직무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집행 또는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업무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업무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업무 등이다. 이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는 공직자는 보유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 하한가액은 상장주식 시가 기준 3,000만원이며 하한가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후 주식거래내역서와 신탁계약서 등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산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주가폭락 등으로 인해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거나 매각자체가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간을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신탁재산 운용 관여시엔 처벌 = 수탁회사는 백지신탁을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수 없고 공직자도 수탁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운용 내용은 분기별 평가에서 신탁재산이 3,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신탁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지신탁 계약후엔 새로운 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상속ㆍ증여ㆍ담보권행사ㆍ대물변제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ㆍ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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