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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비자금 298억 김석원씨가 갚아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1일 검찰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200억원을 김 회장에게 맡길 때 적당히 관리하되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은행금리 정도를 붙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비자금 200억원과 이자(98억원 상당)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비자금을 주식에 투자한 뒤 주가가 하락해 손실분 만큼 변제 금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검찰수사 등으로 인해 적기에 주식을 팔지 못한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의 비자금 반환 의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씨 비자금 추징 미납액은 636억1,448만원으로 김회장을 제외하고 노씨의 동생 재우씨에게 맡긴 122억원,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에게 빌려 준 590억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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