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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부패실천강령' 제정

관세청은 26일 관세사회, 관세협회, 관우회 등 수출입 관세 관련 3개 민간단체와 반(反)부패 10개 실천강령을 담은 `민-관 청렴약속 3×10'을 제정했다. 청렴약속은 민관 양측이 3만원 이내의 검소한 회식문화와 5만원 이내의 경조금 주고받기 등을 실천하고 3개 민간단체는 수출입 관련 청탁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지 않으며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관 양측은 앞으로 관세청 및 본부세관별로 구성돼 있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청렴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6월 미국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 수석부회장 등 43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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