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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금융기관 이용 계열사에 편법 자금지원

09/25(금) 18:58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자 대그룹 계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활용한 계열사 주가관리나 채권매수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관들의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자체 운용폭이 좁아진 보험사 등이 투신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을 이용한 자산운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 S생명은 최근 투신운용사인 S투신과 D투신에 50~100억원정도의 자금을 넣어주고 그 자금으로 그룹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투자해 줄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생명 입장에서는 운용제한을 받지 않고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금은 신설투신에 들어가 있지만 그 자금에 대한 운용은 실제로 S생명의 의사대로 행해지고 있어 S생명이 원하는 대로 유가증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운용사 입장에서도 운용리스크없이 자금을 받아준 대가로 가만히 앉아서 운용보수를 챙길수 있어 이같은 편법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특히 대그룹 계열의 보험사와 투신운용사간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의 5%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관투자가의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게자는 『대그룹 계열사간 자금지원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타 금융기관을 활용한 계열사 주가관리나 채권매수를 통한 자금지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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