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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전부두 부실싸고 관련3社 집안싸움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준공 4년 만에 지반이 침하돼 사용이 중단된 울산항 '예전부두'의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부실원인과 보수책임을 놓고 현대 관련사들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본지 5일자 26면 참조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울산항 내 25개 부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은 현대모비스 등 현대 3사가 지난 98년 316억원을 들여 완공한 후 국가에 기부 채납한 예전부두의 바닥 판과 보의 균열이 심해 사용중단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내렸다.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은 또 용역보고서에서 설계시 수평하중이 과소하게 적용돼 있고 하중에 대한 여유가 거의 없어 부두 손상이 발생했으며 바다 쪽으로 흙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백 앵커(Back Anchor) 공법에 의한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윤강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사는 "설계 당시 지반강화를 위해 심는 직경 60㎝짜리 파일의 응력비가 1.0 이하여야 하나 10% 이상 초과된데다 부두사용 과정에서 적재물이 적정중량을 초과한 때문"이라며 "전면 보수에 3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ㆍ현대자동차ㆍ현대정유 등 현대 3사는 현대건설에 설계 및 시공 용역을 준데다 '해양청이 현대하이스코 등에 예전부두 사용허가를 내준 만큼 직접적인 보수책임이 없다'며 보수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은 '설계 당시 항만설계기준상 적정기준인 2톤/㎡을 적용해 설계와 시공에 하자가 전혀 없다'며 '설계 당시 목적 용도인 자동차 전용부두로 사용하지 않고 현대하이스코의 강관 적재용 부두로 사용해 침하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하이스코측은 '자동차가 강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상식'이라며 '기부채납 부두시설의 경우 다목적 용도로 준공허가가 나고 감독관청이 설계하중을 고려해 사용허가를 내주는 만큼 사용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울산해양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21일 예전만 부두사용을 중단시킨 후 2차례에 걸쳐 시행사측에 보수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보수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 집안이던 현대 계열사들이 왕자의 난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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