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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주인사 60여명 입국규제 해제

그동안 입국규제를 받아 왔던 62명의 해외 민주인사 중 1차로 19일 오전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등 34명이 입국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 재독 철학자 송두율(59ㆍ뮌스터대) 교수 등 62명의 해외 민주인사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전원 해제할 방침이며,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2일 입국할 예정인 송 교수에 대해 법무부측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독일 국적자로 그동안 공안당국의 조사를 우려해 스스로 귀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고국방문행사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실정법 위반자인만큼 행사참석후 최소한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일 입국자 34명중 재일교포 30명은 한국 국적자로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이지만 재외공관에서 여권 기한을 연장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4명의 독일 국적자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0~80년대 시국 사건에 연루됐던 나머지 28명의 해외 민주인사들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도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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