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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 페어게임 룰 보강해야

'열린 규제' 시스템 도입하라<br>'M&A미끼 공시'등 희한한 작전 버젓이 활개<br>개미들 시장불신…기존 제도만으론 역부족<br>탈법 저지른 기업 공개차단등 증권社에 맡겨야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페어게임 룰 보강해야 '열린 규제' 시스템 도입하라'M&A미끼 공시'등 희한한 작전 버젓이 활개개미들 시장불신…기존 제도만으론 역부족탈법 저지른 기업 공개차단등 증권社에 맡겨야 • '수퍼개미' 판친다 • 슈넬제약 수퍼개미 K씨 • 1부 주식투자 개념 바꾸자 주식도 저축이다 노후 플랜을 짜자 지난 7월23일. 증권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 증권사 메신저를 통해 “삼립식품 주가 왜 급등합니까?”라는 내용의 긴급질문이 돌았다. 이유가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4일이 지난 7월26일. 삼립식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자사주식 30만주(9억8,500만원어치)를 장내에서 매입한다는 결의를 했다. 증권거래소에는 이사회 결의가 끝난 오후 6시7분에 공시했다. 이 회사 주가는 하지만 공시가 이뤄지지도 않았던 지난7월 23일을 기점으로 공시효과가 발생했던 28일까지 매일 상한가 행진을 했다. 삼립식품 주식 담당자마저도 “공시이전의 주가상승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증시의 희한한 게임들'= 요즘 서울 증시엔 각양각색의 기막힌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김태형(34ㆍ남)씨는 최근 A기업(거래소 종목) 공시에서 통칭 ‘수퍼개미’로 분류되는 개인이 M&A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격매수에 나섰다. 지분경쟁이 붙으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 예측했지만 결과는 큰 낭패로 끝났다.김씨가 공시를 확인한 후 주식을 매수하던 바로 그 시점은 수퍼개미가 보유지분을 잽싸게 처분하던 때였다. 투자의 공정성 또는 정보의 평형을 위해 만들었다는 공시제도가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미끼’로 전락한 셈이다. “정책당국, 시장관계자 할 것없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작전이란 작전은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시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시절부터 짬짬이 주식투자를 해와서 나름대로 증권에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김씨지만 속칭 ‘M&A 미끼공시’에 꼼짝없이 당한 지금은 주식투자 자섯?포기하고 있다. ◇시장관리 개념도 방법도 없다= 올해 초 ‘제3자 배정을 활용한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제3자 배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사용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 ▦현재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주배정 증자 기간을 단축시킬 것 등이다. 기업들이 제3자 배정을 선택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 주주배정으로는 기간이 너무 걸려서 기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가 조작 등 비정상적인 목적을 겨냥한 제3자 배정이 감독당국의 개선된 제도만으로 과연 막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었다. 주주배정 증자기간을 단축시켜 제3자 배정을 줄이겠다는 접근방식 역시 “한마디로 몹시 순진하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역시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모르지 않는 눈치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주식관련 범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아무리 감시시스템을 잘 갖춘다고 해도 맘만 먹으면 그 시스템은 언제든지 뚫리기 마련”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마디로 시장에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정착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문화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열린규제 시스템'이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시장의 자정능력에 맡겨라’고 조언한다. 박성호 에스아이피오 사장은 “미국에선 기업공낯?전담하는 증권사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증권사는 기업이 뉴욕증시나 나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를 경우, 자발적으로 해당기업의 상장 혹은 등록기회를 박탈한다”고 전했다. 시장 스스로가 사실상의 퇴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또 “엔론사태에서 보듯 이미 상장(등록)한 기업은 물론이고 기업주 역시 중대한 편법이나, 탈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장에서 즉각 아웃된다”며 “국내에선 편법, 탈법을 저지른 기업이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주 역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시키는 열린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식을 저지른 기업은 자금조달이나 기업공개 등을 아예 못하도록 증권사간 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역시 “각 분야별 거대 전문증권사를 육성해 시장을 대행 관리토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규제책”이라며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 각종 처벌은 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을 때 자정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08-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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