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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증안기금 충분히 조성
입력2001-09-20 00:00:00
수정
2001.09.20 00:00:00
이금감위장, "매도자제 결의 어긴 기관 반성해야" 강력 경고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고객 손실에 책임을 지는 증권사 배상제도와 수익증권 운용제도, 투자상담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시ㆍ불시 검사를 실시하는등 증권ㆍ투신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증시안정을 위해 제2 증안기금을 충분히 조성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금체계를 개선하고 정크본드(고위험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회에서 ‘하반기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증시는 기관들의 매수세로 선방한 데 비해 우리 기관들은 매도자제를 자율 결의하고도 오히려 매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한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 증안기금을 충분히 조성하는 등 수급안정책 도모 ▲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 금융사의 고수익ㆍ고위험 자산운용 사례 감독 강화 ▲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실태 점검 ▲ 이자소득생활자의 소득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연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9월 이후 연말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BBB+ 이하 투기채권이 8조5,000억원에 불과해 기업 자금시장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회사채 신속인수 종료후 대상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대상기업들에 자구노력을 추가 요구하고, 일정 시점후 주식으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제전환 CB(전환사채)’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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