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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아시아나 노사에 최종 조정안 제시
입력2005-08-25 11:20:26
수정
2005.08.25 11:20:26
정오까지 수용여부 결정…자정까지 타결 안되면 중재 회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상 결렬로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24일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고 25일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25일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20분께까지 본조정 회의를 한 뒤 양측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25일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섭이 자율 타결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더 이상 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이날 자정까지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교섭을 통한 전격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발동한 긴급조정은 30일 간 진행되며 15일간의 `자율조정'과 그 이후 15일간의 `강제조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25일 자정이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5일째 자율조정 시한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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