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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5.2%로 동결

정부 '서민생활 안정 대책' <br>재래시장 주차장 지원 확대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행 5.2%로 동결된다. 또 3월 중 휘발유ㆍ경유의 탄력세율이 10% 인하되고 오는 5월부터 2년 동안은 리터당 170원인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도 전액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서 공적 주택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기존 및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달부터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60조원, 올해 신규 대출분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적용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5.2%,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각각 4.5%와 2%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지만 시중금리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5월부터 택시용 LPG에 대한 리터당 170원의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 방안을 구체화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ㆍ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300원, LPG 차량은 147원이다.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실시간 공개되고 내년 중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철ㆍ철근뿐 아니라 밀가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매점매점 품목으로 고시를 추진하고 밀 등 수입 곡물가격 추이에 따라 주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잠식돼 어려워지는 재래시장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1시장 1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한 지원이 이뤄진다. 재정부는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해 현재 43% 수준에 머무는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확대하고 콜센터와 택배시스템ㆍ공동물류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납품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부당하게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의 ‘물가안정 TF’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ㆍ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는 ‘서민생활 안정 TF’로 확대개편하고 5일 서민생활안정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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