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판기 캔음료 고온보관시 '요주의'

식약청, 변질사례 많아 유통기간 조정 등 지시시중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캔음료 제품이 55℃ 이상 고온에서 장기보관 할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자판기 캔음료의 장기온장 판매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을 재조정하고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개선·시정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캔커피의 경우 유통기한을「제조일로부터 1년」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고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내용물의 일부가 침전되고 냄새와 맛이 이상해지는 등 변질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소비자들도 먹기 전에 반드시 냄새와 맛 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2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