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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건강부과금 인상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당정, 증액분 의보재정에 투입키로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 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금융차입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과 비공식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담배에 붙는 20원가량의 건강부과금을 올려 의보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강부과금 인상을 위해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부과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을 통해 재정파탄을 땜질하려한다는 야당의 공세와 흡연자를 포함한 여론의 조세저항으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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