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 '응급의료체계 추진단' 한시운영

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 대책에 따라 관련제도의 정비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중인 「139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8개 시·도 10개소 지정)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추진반은 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장이 총괄하게 되며 현 정보센터 요원 및 공중보건의 등 2개반 총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반은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전하는 한편 각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현장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간 1399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급환자 신고가 119로 일원화 된 지난 98년 7월이후 이송중인 구급차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응급의료기관 안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상담 등의 기능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응급의료기관이 협조미흡 등으로 인해 활동이 미진한 점을 감안, 그간 정부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전될 1399 응급의료환자정보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를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에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줌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