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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병원·의사' 생긴다

오는 2004년부터 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치료하는 '물고기의사'와 '물고기병원'이 선보인다.해양수산부는 질병에 의한 물고기의 대량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물고기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병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르는어업육성법이 지난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기존의 잡는 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바다목장 수역과 인공어초 설치수역을 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르는 어업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경대, 여수대, 군산대 등 3개대에 설치된 수산생명의학 전공자들은국가시험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획득, 물고기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물고기의사'들의 연간 소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양식장 등의 수요를고려할 때 최소 3천만∼4천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봤다. 또 '물고기병원'에서는 넙치, 새우, 우럭, 돔 등 어종별 특성에 알맞은 질병치료방법을 개발, 체계적인 치료활동을 벌이는 한편 바이러스 등 어류질병에 대한 예방연구작업도 수행하게 된다고 해양부는 말했다. 해양부 양식개발과 관계자는 "수산생명관련학과 졸업생수가 500여명이나 되고해마다 100명 가량의 신규전문인력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장 등 현장에서 이들의 활동이 미미해 피해가 컸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르는어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물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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