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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30일] 금융소비자 보호,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모두 찾아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랜 관치금융과 만성적인 초과 대출수요라는 국내 금융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금융소비자 주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은 금융소비자 주권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과 함께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연체금리 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캐피털ㆍ저축은행들도 이자율 상한(49%)을 넘어 징수했던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돌려줘야 할 돈은 100만명에게 모두 100억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금융 부문의 경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금융분쟁이 빈발해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은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고 규제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입장만 강조할 경우 금융거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기보다 우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 등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부터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금융거래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정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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