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I "부채비율 높은 기업 금융기관 경영.소유 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재벌에 의한 사금고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KDI는 『대주주가 비금융재벌 또는 기업과 관련있는 경우 자격요건을 관련 계열사 및 기업의 재무건전도(예를 들면 부채비율)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동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권 행사를 즉시 제한함과 동시에 소유지분을 일정기한 이내에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소유자격제한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물론 소유제한이 모두 풀린 2금융권에 대해 재벌들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4%)가 있지만 증권·투신·종금 등 2금융권은 소유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재벌들이 대거 진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KDI는 『이러한 소유자격 제한방안이 재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재벌의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배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강화 감독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 감독자를 추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쟁적인 금융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내의 진입, 퇴출장벽 축소 등을 지적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