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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경·임태희 노동장관 "한나라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이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이 얼마 전 합의한 대로 노사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정 등 관련 활동으로 타임오프를 한정한다고 해도 기업계 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까지 포함하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기업계에서는 전임자 임금제도를 지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전임자 임금제도가 사실상 존속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도 "지난 4일 노사정이 전임자 제도와 복수노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합의는 13년간 미뤄온 과제를 구체적 해결방법을 통해 시한을 정하고 그 안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에서 최종적으로 법을 내는 과정에서 합의정신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정신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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