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 규제 '유명무실'우려 국내 2위이어 1위업체도 美IGE서 인수추진성사땐 시장90% 장악…국내법 적용 어려워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잇달아 외국기업에 매각됨에 따라 아이템 현금 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시장에서 2위를 달리던 ‘아이템매니아’가 500만달러에 미국 IGE닷컴에 매각된 데 이어 1위 업체인 아이템베이도 IGE닷컴과 매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템베이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IGE닷컴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지분을 전량 매각할 지, 아니면 부분 매각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지분을 전량 넘길 경우 매각 금액은 80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템베이마저 넘어간다면 IGE닷컴은 사실상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0%, 40%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는 1조원으로 추정됐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업체가 미국기업으로 팔릴 경우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되는 게임 머니 또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3진 아웃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도 외국업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IGE닷컴이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국내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펼칠 경우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방침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와 이를 중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도 외국 업체까지 규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외국계 회사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영업을 펼칠 경우 규제하기가 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9/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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