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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땐 범칙금 최저 200만원
입력2005-03-03 13:23:59
수정
2005.03.03 13:23:59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최저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만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시 위반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6개월여 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적발된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을못하도록 돼 있는 고용허가제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경우 그 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명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8일 노동부와 공동으로 불법체류자 대책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 3천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무부,노동부, 중소기업청 직원 등 300명이 공동으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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