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령 구직급여자 노령연금 지급추진

국민연금제도개선協 "연금법 개정안에 반영"

앞으로 장·노년층 실직자가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는 구직연금이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 성격이 있는 만큼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구직 활동을 전제 조건으로 실직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급여의 월평균 지급액은72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4천600여명에 이른다"면서 "고령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령자의 근로 유인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