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자기 땅에 펜스… 통행 방해시 유죄"

자기 땅이라도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m 농로에 높이 1m, 폭 1.6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원씨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