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건설 경영권 산은서 즉시 인수를"

노조측, 産銀 방문 "재매각땐 '50%+1주' 넘겨야"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경영권을 즉시 인수해야 하며, 회사 재 매각시 '50%+1주'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6일 "지난 3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 및 요청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으며 오는 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문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경영권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하며 산업은행은 즉시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우건설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또 "'50%+1주' 또는 '그 이상'의 매각으로 경영권 논란이 종식돼야 하며 별도의 PEF나 외국계 투기자본으로의 재매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은 재매각의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확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매각에서 대우건설과 노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각의 주요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50%+1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개매각을 추진중인 만큼 인수자가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측은 또 "미국, 중동 등 해외투자자의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이 있으면 (해외 투자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 대우건설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업부문별로 나눠 팔 수도 있다는 '분리매각설'에 대해 산업은행은 "분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